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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434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중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23.12.29.>
② 민박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은 기존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3.12.29.>

제3조

보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8조제3항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상자 선정은 조례 제8조의 평가기준과 신청인의 재산ㆍ소득 등을 종합 평가하여 조례 제9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순위부여 및 선정한다. <개정2023.12.29.>
2. 신청자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연도가 오래된 자, 다음은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개정2023.12.29.>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비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

보조금 정산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정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비대상자 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정산에서 제외한다.
2. 사업비 정산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정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시설기준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23.12.29.>
1.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거주공간을 제외한 객실을 4실 이상 설치하고, 거주공간 대비 객실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시설 개선 후에도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증축은 객실을 3실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공간에 해당되는 면적은 지원하지 않는다.
4. 객실마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야하며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업소표시 간판에 영ㆍ한문 안내표기를 함께 적어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옹진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2.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또는 다가주주택
3.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
4. <삭제 2021.10.13.>
5. <삭제 2021.10.13.>

제7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구서 및 입급계좌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제8조

보조금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 : 보조금 50퍼센트 이하 지급
2. 건축공사 공정률 50퍼센트 이상 진행 시 : 잔여 보조금 지급

제9조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농어촌민박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및 제재

① 조례 제16조제7호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사용, 보조금교부신청 및 관련서류의 허위작성, 자금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민박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정산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민박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민박운영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박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회수일로부터 최대 5년간 보조금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회수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

① 군수는 농어촌민박 지원을 받은 민박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민박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별표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민박 운영실적을 12월31일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9.>
③ 시설의 점검 및 운영실적 제출기간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으로 한다. <신설2023.12.29.>

제12조

융자금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에 다른 융자금은「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며, 융자금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융자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