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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43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09-01공포 2022-09-01공포번호 2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 규정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이란 옹진군 농어촌지역 주민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하 “단독주택 등” 이라 한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에 사용할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사업용 단독주택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별표1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예산편성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재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다만, 예산편성 전에 수요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여부, 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대상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2. 자기소유의 단독주택 등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을 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제6조

자격조건

제5조에 따른 보조대상자는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보조사업 신청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대상자 선정 및 취소

① 보조대상자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 자격검토 :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 검토
2.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예비대상자(이하 “예비대상자”라 한다) 선정
3. 최종 보조대상자 선정 : 예비대상자 중 농어촌민박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얻은 사람을 최종 보조대상자로 선정
② 군수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비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예비대상자로 선정 된 후 1년 이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법 상의 각종 인ㆍ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2.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 선정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도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1.)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어촌 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민박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보조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보조금의 정산

지원사업의 정산 및 내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조금 지급시기

지원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은 보조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인허가를 득한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별표 1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람은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시설공사 등의 착공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지급중지

군수는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환수조치

군수는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해당 건축물을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후 5년 이내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한 경우
5.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시설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유 발생시

제17조

환수조치의 예외

보조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폐업을 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전소되어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제18조

준용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