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3.>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 이란 법 제3조제8호 규정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청년농업인”이란「옹진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제1호의 청년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과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군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2025. 12. 31.>
1. 농림축산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사업 전반
2. 농산물 유통ㆍ마케팅, 농업경영 및 정보화 개선사업
3. 영농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4. 「축산법」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의 강구를 위한 지원 사업
5.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6.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제조 및 신제품 연구 개발사업
7. 「농촌진흥법」제2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교육훈련 사업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사업
9. 농촌관광 육성 및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10. 친환경농업 및 GAP 육성ㆍ기술 지도사업
11.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기술사업
1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영농 시설ㆍ자재 및 경영 지원사업
13. 벼 생산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14. 비료 등 농자재 공급을 위한 운송비 지원사업
15.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재배에 관한 지원
16. 그 밖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1. 1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4.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조정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부군수가 되며,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정책과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 2024. 11. 13., 2024. 12. 31., 2025. 12. 31.>
1. 유관 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장 11명 이내
3.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5. 군 의회의원 2명 이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삭제 <2024. 11. 13.>
④ 삭제 <2024. 11. 13.>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진흥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4. 1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