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해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해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수리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교체, 정비,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는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필요하면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농기계담당자,운전기사 등으로 구성한다.
①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드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 30만원 이내
2. 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15만원 이내
① 군수는 섬지역에서 수리가 불가한 농기계를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수리하는 농업인에게 해상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기계 해상 운반비 지원은 일반정비 이상의 중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리비용(공임비 포함)이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 운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엔진을 내리거나 엔진 주요 부품(피스톤, 실린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
2. 변속기와 그 주요 부품(클러치, 오일 펌프, 기어 등)을 수리하는 경우
3. 연료펌프, 연료분사 장치 등 그 밖의 주요 부품을 수리하는 경우
③ 지원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로 제한한다.
④ 농기계 해상 운반비의 농가별 지원액은 연간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12. 31.]
① 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대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비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리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수리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된 부품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농가에 지급한다
④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신청서
2. 농기계 수리를 위한 해상 운반비용 증빙자료. 다만, 노조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수리점은 농기계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월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