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노인”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도래한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수노인활동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회 등을 말한다.
6.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7.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9. “섬사랑방”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은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중 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신망활용을 통한 안전 확인 사업 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보호 관리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지원사업 3.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섬사랑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장수노인활동비(이하 “활동비”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활동비의 지급액은 80세 이상 90세 미만은 월 3만원, 90세 이상 100세 미만은 월 4만원, 100세 이상은 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① 활동비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전입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③ 신청하지 아니한 활동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활동비의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면장은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지급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활동비 지급에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3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
1. 민간보험 등으로 간병비 지원을 받는 경우
2. 미용ㆍ성형,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지급 대상 기간은 입원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① 저소득노인 간병비는 1일 50,000원 기준으로 간병을 한 기간에 따라 지원한다.
② 생명이 위독거나 중증 질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병비 지급 대상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 신ㆍ증축,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
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 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군 관내에서 1년 이상의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로써「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500원 미만 노인세대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의한 노인세대
부담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① 제24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부담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한 그 경우에는 사망한 달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② 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지원대상자 관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은 사람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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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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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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