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 경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군의 협력적ㆍ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2.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경비
3.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 각종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를 말한다)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의 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서기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