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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42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 경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군의 협력적ㆍ독자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2.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경비
3.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 각종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를 말한다)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옹진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서의 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서기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7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