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