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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41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옹진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과 금고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지정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

금고지정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 및 해당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옹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2023.12.27.>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 등 관련 분야의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군 관계공무원ㆍ군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가 있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며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1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2023.12.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2023.12.27.>
2. 위원의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신설2023.12.27.>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신설2023.12.27.>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2023.12.27.>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2023.12.27.>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2023.12.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2023.12.27.>

제5조

지정절차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ㆍ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ㆍ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운용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 운영 및 지정에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2023.12.27.>

제10조

협력사업비의 공개

① 군수는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공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를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가(복수금고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