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귀농인의 지원자격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구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귀농인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한 가구로 하되, 귀농인 신고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 부터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2023.12.29., 2025. 7. 23.>
② 귀농인 지원은 귀농 신고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귀농신고후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5. 7. 23.>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이 수강하고자 하는 농업관련 교육(영농기술교육, 선진영농현장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한다.<개정2023.12.29., 2025. 7. 23.>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농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교육여비 및 교통비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③ 군수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농연수생 연수비를 가구당 300만원(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80%한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9., 2025. 7. 23.>
1. 소득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 : 수도작, 원예특작, 과수, 복합영농,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농기구 구입 및 생산ㆍ보관ㆍ저장시설 설치 등
2. 축산 : 한ㆍ육우, 낙농, 양돈, 양계, 흑염소 등 가축사육에 필요한축사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② 자격조건을 갖춘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ㆍ3호서식에 따라 귀농인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③ 위원회는 신청자의 사업타당성, 현지여건, 사업전망, 사업수행 능력 등사업계획을 검토 평가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의 지원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농정착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세대가족 4명 이상인 경우: 1,200만원(월5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개정 2022.2.16.>
2. 세대가족 2 ~ 3명인 경우: 720만원(월3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개정 2022.2.16.>
3. 세대가족 1명인 경우: 480만원(월20만원, 24개월한) <개정2023.12.29.> <신설 2022.2.16.>
② 지원방법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면장이 발행한 실거주(농업종사) 여부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월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23.>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영농기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 7. 23.>
② 지원대상은 귀농인이 농가주택(99㎡ 이내 단층규모)을 구입(또는 임차)하여 수리하였거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임차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금액은 1회에 한하여 소요경비의 80%한도 이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9.>
④ 지원방법은 매매ㆍ임차계약서, 농지원부(임차인),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면장의 농가주택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등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⑤ 이사비용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②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영농관련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