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귀농인”이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옹진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를 말한다.
가. 삭제 <2024. 3. 13.>
나. 삭제 <2024. 3. 13.>
4.“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① 귀농인은 동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귀농인 신고 대상은 귀농 당시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3.]
①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옹진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3. 13., 2024. 7. 15.,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생산자단체, 농업인학습단체의 장 나. 귀농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4. 3. 13.]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 심의 2. 귀농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여부 심의 3. 귀농인 고충처리, 귀농 홍보,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의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초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4. 3.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초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4. 3. 1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4.3.1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그 밖에 정상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초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4. 3.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초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4. 3. 13.]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당초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4. 3. 13.]
① 군수는 귀농인이 신청할 경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초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4. 3. 13.]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귀농인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초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 3. 13.]
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귀농정착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당초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4. 3. 13.]
군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구입 및 수리, 농지임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당초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4. 3. 13.]
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당초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24. 3. 13.]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당초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4. 3. 13.]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당초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4. 3.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