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4.>
이 규칙은 옹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4.>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거 국장ㆍ실장ㆍ과장ㆍ소장의 직제순위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등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2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24.1.2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2024.1.24.>
3. 국장ㆍ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국ㆍ소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신설 2024.1.24.>
③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면장이 대리하고, 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해당 면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ㆍ직렬ㆍ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는 본청은 실장ㆍ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 기관의 장이, 면에서는 면장이,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4.>
이 규칙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