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정시책의 중요사항 보고
2. 군수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3. 중앙부처 및 인천광역시에서 수립ㆍ시달하는 중요 계획 중 지역특화 사업
②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23.12.27.>
1. 지방행정혁신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군의 다른 위원회 중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3. 둘 이상의 실ㆍ과ㆍ소 및 직속기관이 관련되는 당면 주요 군정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 간의 수평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고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7.>
② 제1항에 따른 제출 안건은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 등과 심의대상 업무ㆍ기준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이거나 회의에 불참 시에는 소관 업무 담당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삭 제>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구분하여 선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우측 상단에 별표에 따른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건별 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군의 다른 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은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