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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840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옹진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옹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옹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군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에 해당하는 업무
나.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옹진군 세외수입(이하 “군세외수입”이라 한다)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지급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 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② 제2조제3항에 따른 군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5조

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 별지 제1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추가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및 신고 등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통지 등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 별지 제3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별지 제4호서식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급심의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신고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 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장관리

포상금 관리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작성 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1.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