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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98402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군보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옹진군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발행 및 그 밖의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3조

군보발간

① 군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주1회 발행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으며 게재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는다.

제4조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3. 고시ㆍ공고
4. 군정시책 및 면행정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원문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첨부, 군보발행 3일전까지 미래협력실 공보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게재조정

기획감사실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7조

군보제작 및 보급

① 군보는 각 실과단소 및 면ㆍ출장소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②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배부 수량을 참작하여 군 자체 제작ㆍ보급한다.

제8조

군보의 효력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군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