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매년 9월 20일을 옹진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3.3.20.)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1. 전야제 등 문화행사 (신설 2023.3.20., 개정 2025.8.27.)
2. 기념식 행사 (신설 2023.3.20.)
3. 체육행사 (신설 2023.3.20.)
4.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신설 2023.3.20.)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전야제 등 문화행사: 옹진문화원 2.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옹진군 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옹진군체육회 및 각 면 체육회 4. 기타 부대행사: 옹진군 및 관계 기관 [조문 신설 2023.3.20.]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 행사 참석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2. 범위 가. 행사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나. 면 단위 행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다.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군 소유 시설물 등 제공 [조문신설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