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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9840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8-27공포 2025-08-27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 복지증진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제2조

군민의 날

매년 9월 20일을 옹진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3.3.20.)

제3조

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3.20.)
1. 전야제 등 문화행사 (신설 2023.3.20., 개정 2025.8.27.)
2. 기념식 행사 (신설 2023.3.20.)
3. 체육행사 (신설 2023.3.20.)
4. 그 밖의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신설 2023.3.20.)

제4조

행사의 주최 및 주관

제3조에 해당하는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사를 주최 및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전야제 등 문화행사: 옹진문화원 2.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옹진군 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옹진군체육회 및 각 면 체육회 4. 기타 부대행사: 옹진군 및 관계 기관 [조문 신설 2023.3.20.]

제5조

행사의 후원 및 지원

군수는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후원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 행사 주최 및 주관 기관, 행사 참석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 2. 범위 가. 행사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나. 면 단위 행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다. 행사참석자에 대한 교통편의 및 군 소유 시설물 등 제공 [조문신설 202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