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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098399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2-04-06공포 2022-04-06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옹진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군민의식 함양에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부문 및 대상자

옹진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하고 수상 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 옹진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문화체육 : 문화예술 및 체육부문에서 향토의 명예,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2. 관광진흥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자
3. 사회봉사 :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한 자
4. 효 행 : 효자ㆍ효부 등 경로효친을 실천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5. 지역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질서, 재난예방 구호 등에 공헌한 자 (개정 2022. 4. 6.)
6. 농업진흥 : 농업 자원을 보존하고 농업발전에 공헌한 자
7. 수산업진흥 :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자 (신설 2022. 4. 6.)
8. 특 별 : 대내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자 (제7항에서 이동 2022. 4. 6.)

제3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 : 추천일 현재 군에서 거주 또는 재직한 자와 등록기준지가 군인 자
2. 단체 : 군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3. 다만, 특별부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 4. 6.]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과단소장 및 면장이 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4. 6.]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이력서 1통.
5. 공적 증빙서류 각 1부.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6.]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상부문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실과단소장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고,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6.]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4. 6.]

제9조

수상자 결정 및 시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시상은 군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6.]

제10조

이중수상 금지

한번 군민상을 수상한 자는 다시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6.]

제11조

부상

군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 4. 6.]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받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6.]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둔다.
② 간사는 군민상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6.]

제14조

기록보존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 4. 6.]

제15조

수상자의 특전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써 조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4. 6.]

제16조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4. 6.]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