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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39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 초청 및 예우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국가 또는 군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단체 비용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 및 보훈 관련 사업비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제7조

복지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

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2023.12.27.>
② 수당은 매월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

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지급의 중지

군수는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거나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제12조

사망위로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둔 사람으로 하되,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개정2023.12.27.>
1.<삭제2023.12.27.>
2.<삭제2023.12.27.>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로금의 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