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옹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3.>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옹진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3.>
옹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옹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26.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