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및 부지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적부에 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통보를 받은자는 조례 제11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관광지의 시설물은 해당 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면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납액고지 현금수납의 형식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7조부터 제28조에 따른다.<개정 2022. 9. 1.> <개정 2023.10.11.>
군직영의 경우 관광지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사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물품취급원과 매표원을 두며, 물품취급원과 매표원의 임면은 해당 면장이 행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물품취급원이 사용자에게 현품을 인도 할때에는 사용권을 제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인을 한후 현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취급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기록부를 비치하고 사용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한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추징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추징에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용권 용지를 대신 사용하되 추징의 표시를 해야한다.
① 물품취급원이 사용료를 추징하였을 때에는 당일로 매표원에게 영수증 부본을 제시케 하도록 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② 매표원이 추징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물품취급원에게 제시한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매표원이 징수한 추징금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징금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물품취급원이 의류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 하고 검인을 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보관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물품취급원이 귀중품 보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권을 제시케하여 검인을 한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관증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부에 품명, 수량, 성명,주소등을 자필기록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할 때에는 소정란에 수령인을 받고 보관증표를 회수하여야 한다.
매표원은 매일 징수한 사용료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매표일보 및 사용권 부본과 함께 면수입금 출납원에게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면수입금 출납원은 징수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사용권 부본에 영수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징수금의 인계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면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매표원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매표원이 사용권의 추가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수불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물품 취급원은 대여 물품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훼손, 변모하였을 때에는 즉시 변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사용자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