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 제69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서포리 관광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 제69조 및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서포리 관광지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적용대상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서포리 관광지
2. 위치 :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229-23 일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경찰(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란 관광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샤워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10. “사업시행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관리자”란 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징수대상 범위는 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한한다.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입장료 등은 사용 전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등은 별도로 제작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을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와 샤워장 및 탈의장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7., 2023. 11. 1., 2024. 12. 31.>
1. 국가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 보호자 1명
14.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광지의 시설물관리 및 입장료 등 징수 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지 내에 관리 사무소를 둔다.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와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관광지의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2. 투자금액이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은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
3. 투자금액이 2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업은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2. 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람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등의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의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1.11.17., 2024. 7.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