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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377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공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옹진군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군수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군수직인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면 전용 : 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처리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정자치과장 합의후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는 인영인쇄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 및 제판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공인관수자에게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지난 인쇄물은 소각한다.

제5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 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4호" 서식의 직인날인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사령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