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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공인조례자치법규 209837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기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사업소장, 면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기관장의 전용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면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군 및 타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⑦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의2

특수공인

의 2(특수공인)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변의 길이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자치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공인대장

행정자치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자치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또는 시,군보에 공고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신조 및 개각 또는 폐기사유
2. 신조, 개각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신조, 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영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삭제 1996. 1.17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과장에게 지체없이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임의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 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 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관수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봉인하여 당직사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

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