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기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기 기관의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사업소장, 면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기관장의 전용임을 별표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면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군 및 타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⑦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의 2(특수공인)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변의 길이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자치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자치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 주관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서업무 주관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자치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또는 시,군보에 공고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신조 및 개각 또는 폐기사유
2. 신조, 개각공인의 최초사용 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
3. 신조, 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영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개각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과장에게 지체없이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임의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 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관수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봉인하여 당직사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