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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375

인천광역시 옹진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행정재산 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재산 - 재무과장 나.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 직속기관의장(개정 2001.12.10) 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재산 - 의회사무과장 라. 기타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소장) 2. 일반재산 가.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과장(개정 2001.12.10) 나.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0)

제3조

총괄재산 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ㆍ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은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및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등기부나 지적공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한다.

제7조

삭제 2001. 12. 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사용복적에 따라 이관하는 경우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0)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의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조례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보상금을 타기 위해 허위의 방법으로 색출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고 재산이 타인의 소유로 판명되어 군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지체없이 반납한다.

제12조

기부채납

①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ㆍ(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삭제 2020. 9. 24.>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 12. 10)
5. (삭제 2001. 12. 10)
6. (삭제 2001. 12. 10)
7. 도면 및 위치도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결정을 받아 재무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 12. 10

제16조

교환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삭제 2001. 12. 10)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삭제 2020. 9. 24.>

제18조

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기타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20조

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권리 확보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

제21조

매수신청

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으로 매입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4. <삭 제 2009.9.18>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 9. 24.>
2. <삭제 2020. 9. 24.>
3. <삭제 2020. 9. 24.>
4. <삭제 2020. 9. 24.>
②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9. 24.>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분할ㆍ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9. 24.>

제25조

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공유재산관리 계약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 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 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1998. 12. 30 규칙 제939호에 의거 삭제)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가격평정 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2

변상금의 청문

조례 제6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12.10)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 12. 10)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규칙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