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이 규칙은 옹진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3., 2025. 11. 5.>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ㆍ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ㆍ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일반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의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차량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면을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삭제 <2024. 11. 13.>
11. 삭제 <2024. 11. 13.>
12. "차량관리시스템"이란 공무용 차량 관리를 위하여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13.>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차종 변경승인ㆍ차형 변경승인ㆍ차량 교체승인ㆍ차량 교환승인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②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군수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군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ㆍ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군수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감축하는 경우 차량정수번호는 소멸한다. 다만, 같은 차종ㆍ차형의 차량을 목적에 따라 신규 배정할 경우에는 소멸한 차량정수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차형변경 승인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 의한 차형변경은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5.>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1.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구매를 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제목개정 2024. 11. 13.]
소속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3.>
군수는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 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불용품 양여, 물품 소관의 전환,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수요가 발생한 경우 임시정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차량의 불용 결정 시 대체구입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3.>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수대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의 정수대장을 정비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정비할 수 있다.
① 군수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해당 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②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 변경등록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③ 등록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소속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 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임차차량의 정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수배정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임차차량의 합은 5대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의 공무용 차량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한다.<개정 2025. 11. 5.>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2025. 11. 5.>
③ 제1항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격상 사업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성격상 별도로 정수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계상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③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공무용 차량에는 별표 4와 같이 공무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④ 모든 공무용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내부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5.>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배차신청 및 승인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② 공무용 차량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배차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엘피지, 전기차 충전(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 등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유류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 전회 지급된 유류 등의 소비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수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1. 13.]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소속기관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차량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기록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① 차량 총괄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차량지원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 및 주차시설의 협소로 청사 내 주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청사 외에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영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의 차량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ㆍ 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1. 13.]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운전원은 차량의 구조 ㆍ 기능 등에 정통하여야 하며,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신속하게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삭제 <2024. 11. 13.>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전행위
12. 소속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거나 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삭제 <2024. 11. 13.>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군수는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군 소속직원 중 소관부서의 장이 승인한 사람은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13.>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은 차량의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5.>
1. 천재지변 또는 보험사 과실비율 50퍼센트 이하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삭제<2025. 11. 5.>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상확인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④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 ㆍ 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 운행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3.]
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2025. 11. 5.>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알려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① 직접운전 운행자는 차량운행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업무지연 등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직접운전 운행자는 섬지역으로 배차한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차량의 점검 ㆍ 정비 ㆍ 보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