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옹진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새로운 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옹진군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군 공영버스”(이하“공영버스”라 한다)라 함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라 함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3.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ㆍ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사업비”라 함은 공영버스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① 공영버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오지 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 지침」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공영버스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①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면별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제5조제1항제4호 중 운전기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조문신설 2023.5.10.]
① 군수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단체 등에게 공영버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 위탁시 제6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23.5.10.]
① 제4조의3에 따른 민간 위탁시 해당 공영버스 민간위탁 지역을 관할하는 면장은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영버스의 목적 외 운행 여부 2. 공영버스의 안전운행 여부 3. 보조금의 목적 외 집행여부 ② 면장은 제1항의 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면장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공영버스의 안전운행이 어려운 경우 운행계획의 변경이나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면장이 제1항, 제2항, 제3항의 요구를 할 경우 수탁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조문신설 2023.5.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2.12.30>
1.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 ㆍ 개정
2. 공영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
3. 사업계획 및 정산
4. 운전기사 채용, 복무, 징계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공영버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사항 중 운전기사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군수 와 위원회 위원장은 운전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복지향상 및 노사간 신뢰관계 향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① 공영버스 요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5. 6세 미만의 소아
6.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소지자
위원회는 여객선 등 해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적으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서지역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 보전금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과 옹진군의 일반회계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 승강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① 운전기사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공영버스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운전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버스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번호ㆍ운전자 성명ㆍ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판
2. 운행계통도 및 운행시간표
3. 요금표
군수는 공영버스 운전기사에게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회계 및 운행실태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공영버스 재정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회계 관계 법령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