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에 두는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동물의 진료 및 예찰을 철저히 하 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에 두는 공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동물의 진료 및 예찰을 철저히 하 여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백령공수의”라 함은 백령면, 대청면에 주재하는 공수의사를 말한다.
2. “공수의”라 함은 백령공수의를 포함한 각구역 담당 공수의사를말한다.
군수는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4인 이내로 위촉 할 수 있다.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제6호의 업무는 백령공수의에 한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ㆍ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축산물검사 및 축산물 위생관리 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① 백령공수의는 도축검사 실적을 대장에 기록ㆍ보 관하고 당월실적을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동조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별지1 서식에 의한 업무 일지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수의는 당월 업무실적을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백령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5급(25호 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연임시 1호봉씩 가산할 수 있다. ② 특수지역 및 일반지역 공수의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또는 인천광역시)지침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