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옹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옹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 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 근무자인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1회당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당직 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업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직 공무원 등 별도의 당직을 둘 수 있다.
④ 기관별로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거나 2명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등 기관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 경비 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장치 등 통신연락 체계의 강구
3. 토요일과 공휴일 외에는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기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① 재택 당직 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 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택 근무의 신고, 비품 수령, 인계는 일반 당직과 같다.
③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당직 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소집 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 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 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 종료 후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 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상황 보고가 필요한 중요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일직 종료 시까지 전원 근무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이나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용차량 관리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 방화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수발 인계 또는 관리
3.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의 점검
4. 각 부서장은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 근무자는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 결과와 그 밖에 당직에 관한 주요 상황을 기록하여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청원경찰과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6. 재난사고 발생 신고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 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주관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 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 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판단 하에 처리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 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2018. 7. 18)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6. <삭제>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 명령서
11. 관인 및 관인 날인 기록부
12. <삭제>
13.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들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 되어야 한다.
① 군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편성하되,재택근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재해 발생 등 유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 기관의 당직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연휴 시에는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 근무자의 준수 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인천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옹진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옹진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대상 및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면 출장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 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0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및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6세 이하 또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 근무자가 당직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상황실 근무자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근무자 편성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실과소에서는 실과소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총 무 반 : 내부 연락 및 자체 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당직ㆍ회계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각 실과소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 락 반 : 문서ㆍ통신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을 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 근무반이 근무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과 같다.
1. 안보전화 : ○○○○
2. 치안전화 : ○○○○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
비상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 강화, 화재 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 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명을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직 근무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비상 연락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ㆍ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 일지 (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라.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 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 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 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 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지역을 순찰한다.
1. 각 사무실의 외곽 및 비상근무 중인 사무실
2. 통신ㆍ전기ㆍ시설 및 주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청내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 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 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 주관부서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