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소속 지방공무원의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소속 지방공무원의국외출장 및 제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1과 같다.
군수는 각 부서별 다음 년도 국외여행계획을 취합하여 연간계획을 작성 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연간 국외여행계획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3.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여행
4.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6.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 행정자치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⑤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제반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국외여행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여행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행정자치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를 제한할 수 있다.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자는 군수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군의 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실시하는 민간인(유관기관 또는 각종 단체에 소속된 자 등)이 참여하는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