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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35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찜질방 포함)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목욕탕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시간 등

① 목욕탕은 매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입욕권 매표 시간은 운영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④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반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3. 13.>
1. 목욕탕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목욕탕 입장 이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배부한다.<개정 2026. 3. 13.>
② 이용료 수익금은 다음 날 옹진군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제9조

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및 거동 불편자
4. 그 밖에 목욕탕의 정상적인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 3. 13.>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