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3.>
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찜질방 포함)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목욕탕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목욕탕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목욕탕은 매주 3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입욕권 매표 시간은 운영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목욕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④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를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6. 3. 13.>
1. 목욕탕 입장 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목욕탕 입장 이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배부한다.<개정 2026. 3. 13.>
② 이용료 수익금은 다음 날 옹진군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음주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어린이 및 거동 불편자
4. 그 밖에 목욕탕의 정상적인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 3. 13.>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①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에 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의 운영시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목욕탕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한다.
군수는 매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