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에 따라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에 따라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옹진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군수는 인천광역시장이 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제공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 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군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계약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게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공사는 제외)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① 주민 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