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옹진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옹진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초금액ㆍ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
나. 직속기관
다. 의회사무과
라. 면
4.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바. 기타 지하수개발, 소음, 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등 건설 기술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공사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나. 용 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다.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라.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발주부서에서 행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제조ㆍ구매 사업
3. 국 ㆍ 시비 보조사업 및 인천시 재배정 사업 등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계약심사하는 사업
4. 기타 심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8호서식 까지에 해당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2.16.,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2.16.>
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2.2.16.>]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 ㆍ 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2022.2.16.>]
<삭제 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