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옹진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4. 6.)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①위원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제10조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