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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8342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3조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옹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및 외국인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옹진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과장, 교육청ㆍ경찰서, 고용 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외국인 업무 담당과 담당자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거주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제12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관내 거주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고,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관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 및 군정 참여기회 부여
2.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지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