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구역”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택시운수 사업 구역으로서 옹진군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개인택시 실차율에 의거 공급된 관할 면으로 한다.
2. “면허신청일”이란 면허 신청공고 등을 게재 및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날을 말한다.
3.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 고용되어 직접 종사한 경력과 사업용자동차 사업주가 직접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4. “근속경력”이란 면허 또는 택시 운전자격이 소속사업체에서 우수 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①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면허신청일 현재 옹진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면허신청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반드시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사 결정 결과를 군청 게시판 및 옹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④ 각 신청인은 게시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일 회사 장기근속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 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부터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같은 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되,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는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③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한다.
군수는 면허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운전자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및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2. 면허 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면허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ㆍ자가용화물자동차 및 자가용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 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①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 근무 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 일수의 13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월 13일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인천광역시 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규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중에 근무한 운전경력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
4.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5.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 운전경력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면허 신청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면허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①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소속업체가 면허(등록) 취소 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 운송사업조합(이하 “소속조합” 이라 한다) 또는 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로 한다)에서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② 소속조합 및 협회에 취업 관계 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나 사업체에는 취업 관계 서류가 보존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 또는 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 서류와 급여 지급 관계 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 관계 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 관계 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 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① 차고지의 면적은 10㎡ ~ 13㎡ 이상이어야 하며 차고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기 소유 이외의 주차장이나 차고 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의 차고지는 운전자가 그 주택 또는 아파트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거주자는 그 주택 또는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차고지의 사용승낙으로 본다.
③ 주차장, 차고 시설, 공지 등 기타 차고로서 기능이 가능한 지역이나 시설은 24시간 주차가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④ 차고 시설확인신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1호서식에 차고지의 평면도, 소유 관계 증빙서류 및 지적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위치 도면으로 평면도와 지적도를 대신할 수 있다.
⑤ 확인 신청한 차고지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합한지를 사실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고지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① 개인택시면허발급 희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에 한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2. 운전경력증명서 1부
3. 운전경력증명 발급 대장 사본(회사대표의 원본대조필에 한함) 1부
4.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면허시험장) 1부
5.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및 병력 사항 기재된 것) 1통
6.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종합병원장 발행) 1부
7.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8. 운전 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부
9. 중요 범인 검거자 확인서(법원, 검찰청, 경찰청 관할경찰서장 발행) 1부
10.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훈처 발행) 1부
11. 훈ㆍ포장증, 표창증, 영년표시장등 사본(원본지참) 1부
12. 위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② 개인택시면허 신청 시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면허 신청만료일 근무 기간까지 직접 접수분에 한하며 접수 만료 시간 이후 또는 기타 방법의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 규칙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