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33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2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본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심의, 광고게재,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16.>
1. "간행물" 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각종 책자,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영상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5. 4. 16.>
2.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하며, 이 외의 간행물은 "수시간행물"이라 한다.<개정 2025. 4. 16.>
3.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16.>
4. "광고주"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 4. 16.>
5. "광고료"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25. 4. 16.>

제3조

소식지 등 발간

<개정 2025. 4. 16.>
① 옹진군 소식지(이하 "소식지" 이라 한다)의 제호는 "옹진 이야기"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옹진군 군보는 주1회 발간하되 군수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 보급, 광고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다른 간행물과 내용의 중복 여부, 유사간행물 통폐합 등 조정에 관한 사항
2. 간행물의 지면, 지질, 색도, 규격, 발간부수, 보급대상의 조정
3. 간행물에 광고게재 여부, 광고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간행물의 제작, 편집, 발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4. 16.>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위원은 수산과장, 도서개발과장, 경제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2024. 12. 31.>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25. 4. 16.>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의위원회 사무처리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대상 간행물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공문서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명칭이나 발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전단, 벽보, 포스터 형태로 된 간행물
5. 업무편람 또는 교육교재 용도의 간행물
6. 군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간행물
7. 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등 1회 발간 간행물
8. 기타 행정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간행물

제10조

발간심의

①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발간심의 요구서를 발간 1개월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 발간심의를 요구한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발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발간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광고

①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결정된 각종 간행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형태는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책자의 지면광고,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광고 등으로 구분하며, 광고료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광고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2. 허위ㆍ과대광고 및 특정단체의 정치목적을 위한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14조

광고유치

군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보, 반상회보 또는 옹진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게시할 수 있다.

제15조

광고접수 및 게재

① 광고주는 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가 제13조의 광고 제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에게 불가 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일까지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를 게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간부서에서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내용을 게재하되, 지면광고의 경우 광고를 신청한 해당 간행물 전체지면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 게재형태 등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군수가 정한 기준 등의 방법으로 지면별, 치별, 규모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17조

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16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광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당해 간행물 등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군수는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간행물을 재개할 때에는 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

광고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15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을 하지 않거나 광고료 징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4. 16.>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홍보 광고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의결하여 광고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5. 4. 16.>
4.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경우

제1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