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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337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3-13공포 2024-03-13공포번호 2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3.>
② 삭제 <2024. 3. 13.>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2024.3.13.>
3.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2024.3.13.>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5마리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ㆍ염소ㆍ산양 또는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사육
5. 애완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
③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3.>
④ 삭제 <2024. 3. 13.>
⑤ 삭제 <2024. 3. 13.>
⑥ 삭제 <2024. 3. 13.>
⑦ 삭제 <2024. 3. 13.>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3.]

제5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일부 기존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