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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33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향수한우의 홍보 및 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옥천군이 설치하는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향수한우 브랜드의 가치증진 및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천향수한우”라 함은 옥천군 관내에서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2.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이하 “판매타운”이라 한다)이란 옥천향수한우 고기를 가공ㆍ판매ㆍ홍보시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 일체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판매타운 위치

판매타운의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가화길 86 일원으로 한다.<개정 13.7.5>

제4조

운영시설

판매타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옥천향수한우 고기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2. 옥천향수한우 고기를 사용한 가공ㆍ조리ㆍ판매시설(홍보시식장)
3. 옥천군 우수 농ㆍ축(특)산물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
4. 그 밖에 홍보ㆍ운영 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판매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향수한우 판매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축산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옥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옥천군의회 의원
2. 한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임원
3. 한우고급육생산 성적이 우수한 농가
4. 한우 소비와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5. 축산물 가공ㆍ유통 분야의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6. 한우관련 학계 전문가
7. 기타 한우 육성 관련 전문가 등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17.11.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0.9.24.,17.11.30.>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군수의 축산물 유통정책 및 판매타운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17.11.30.>
1. 판매타운의 효율적 운영 방안
2. 판매타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삭제 17.11.30.>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판매타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ㆍ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한우 생산자 법인 또는 단체(영농조합법인)
2. 농ㆍ축협 조합
3. 한우 유통 및 판매 관련 단체
4. 개인
② 군수는 시설물의 위탁을 위한 심사 및 선정기준을 사업수행능력, 접근성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제9조

위탁기간

제8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17.11.30.>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판매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한우 등 옥천군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판매타운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처분과 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판매타운에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17.11.30.>
④ <삭제 17.11.30.>
⑤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등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판매타운 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야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제12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타운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

① 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ㆍ납기ㆍ납부방법 등은「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제15조

준용규정

판매타운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