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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33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 공급 및 순환과 공생의 유통ㆍ소비를 포괄하는 지역 식품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수산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천푸드”(Okcheon Food)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0.5.29.>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 해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식품에 한해 인근 시ㆍ군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0.5.29.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가진다.
6. “참여주체”란 옥천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7. “공동체지원형농수산업”이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 등을 맺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농수산업을 말한다.<개정 2020.5.29.>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0.5.29.>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푸드는 농어촌과 도시가 순환과 공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어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 지역순환 식품 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추구한다.<개정 2020.5.29.>
2. 옥천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수산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개정 2020.5.29.>
3. 옥천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옥천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지구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옥천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옥천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천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옥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옥천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옥천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옥천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천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육성·지원계획 추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옥천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옥천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옥천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옥천푸드 관련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농촌활력과장 등 행정공무원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구성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1명
3. 옥천푸드 관련 유통ㆍ가공분야 1명
4. 옥천푸드 관련 주민ㆍ사회단체 1명
5. 옥천푸드 관련 시장경제단체 1명
6. 친환경 농어업법인 1명<개정 2020.5.29.>
7. 농어업인단체 대표 1명<개정 2020.5.29.>
8. 옥천푸드 소비자단체 대표 1명
9.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10. 옥천군 학부모연합회 대표 1명
11. 농업ㆍ농촌, 수산업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ㆍ단체ㆍ컨설팅회사 등에서 재직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1명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3.7.10.>
⑤ <삭제 2023.7.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2020.5.29.>
② 간사는 옥천푸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0.,2020.5.29.>
③ 삭제<2020.5.29.>

[제목개정 2020.5.29.]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옥천푸드 생산 및 유통

① 군수는 옥천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수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0.5.29.>
② 군수는 농수산인 상호간의 협력적 농수산업 경영과 식품의 기획생산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군수는 옥천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 옥천푸드의 원활한 생산ㆍ가공ㆍ유통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수산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개정 2020.5.29.>
3. 학교급식 생산단지, 공공급식 생산단지, 유기농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지역 조성
4. 옥천푸드 기획생산, 재배기술 보급, 가공, 유통 등 교육 <신설 2020.5.29.>
5. 옥천푸드 생산 시설하우스 등 시설 지원 <신설 2020.5.29.>
6. 옥천푸드 포장재, 직배송, 시료분석, 안전성검사 등 유통 지원 <신설 2020.5.29.>
7. 옥천푸드 판촉, 홍보, 도농교류 등 각종 행사 <신설 2020.5.29.>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율은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다.<신설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제16조

옥천푸드 가공

① 옥천푸드 가공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농수산인이 가공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옥천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군수는 옥천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수산인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수산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군수는 농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17조

종합센터 설치

① 군수는 옥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옥천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관련 지원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사업
5. 옥천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사업<신설 2024.12.30.>
7. 옥천푸드 등 농산물 직거래 상설 판매사업<신설 2024.12.30.>
8. 농특산물 가공 및 시제품, 완제품 생산 지원사업 <신설 2025.10.30.>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12.30. 제8호에서 이동 2025.10.30.>
② 군수는 종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배추, 무 등 1차 농수산물을 다듬고 포장 <개정 2020.5.29.>
3. 전통발효식품시설 : 장류ㆍ김치류 등을 기획생산하는 시설
4. 신선식품가공시설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식품 가공시설 <개정 2020.5.29.>
5. 교육시설 : 옥천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급식지원시설 : 기획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ㆍ배송<신설 2024.12.30.>
7. 판매시설 : 옥천푸드 등 지역농산물을 상설 판매하는 시설<신설 2024.12.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제6호에서 이동 2024.12.30.>
③ 군수는 옥천푸드의 물류와 가공,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인증이 된 식품과 일반 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작업과 관리 등이 분리되고, 옥천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④ 종합센터는 옥천푸드 공동농장ㆍ공동장터 운영, 옥천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식품 저소득층 제공)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종합센터의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7.11.30.>

제17조의2

종합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제17조제5항에 따른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설운영 및 수행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운영 및 수행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운영과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도입, 교체, 유지ㆍ보수
2. 제18조에 따른 운영방식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2에 따른 사용ㆍ수익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사용ㆍ수익 조건 및 취소
나. 시설 사용ㆍ수익 주체 선정
다. 시설 사용ㆍ수익자 의견수렴 및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방안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종합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시설의 목적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종합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⑪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종합센터 운영

① 군수는 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종합센터 시설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생산 및 유통을 실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ㆍ사회적기업ㆍ생산자단체 등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종합센터 시설관리ㆍ옥천푸드 인증 및 관리ㆍ종합센터 시설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5.29.>
③ 위탁사업자는 군수에게 종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⑤ 그 밖에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8조의2

사용·수익허가

군수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7조제5항의 시설물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신설 2020.5.29.>

[본조신설 2017.11.30.]

제18조의3

사용료

① 시설물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신설 2017.11.30.항신설 2018.9.28.>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8.9.28.>

제19조

옥천푸드 인증

① 군수는 옥천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옥천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된 옥천푸드를 일정정도 이상 사용하는 기관 및 업소에 대하여 옥천푸드 소비인증(이하 “소비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내용을「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옥천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수수료 1건당 3만원을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9.28.>
⑤ 인증에는 지역의 농수산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표시하는 옥천(沃川)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 무게, 성분, 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수산물의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⑥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⑦ 인증 및 소비인증의 기준, 신청,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20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9.28.>

제21조

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생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9.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21조의2에 따른 시정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9.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옥천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즉시 유통 중인 인증 품목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9.28.>

제21조의2

인증의 사후관리

군수는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옥천푸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9.28.>

제22조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군수는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관리프로그램 개발
4.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옥천푸드 인증 및 소비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인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1.1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농수산인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군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 농수산인의 소득증대 및 옥천푸드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정수의 옥천푸드 농수산인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등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장터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한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직배송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천푸드 전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공동체지원형농수산업의 활성화

① 군수는 일반 소비자의 옥천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체지원형농수산업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권역 단위로 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건강한 공공급식 실현

군수는 「옥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학교 등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식품 중심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0.5.29.>

제26조

복지와 연계한 옥천푸드 활성화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과 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옥천푸드 인증식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27조

옥천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옥천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옥천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군정소식지 등에 옥천푸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옥천푸드 소비촉진 및 신뢰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천푸드 이해 및 소통, 요리교실 등 교육 2. 소비자 체험활동, 팜투어, 생산자ㆍ소비자 교류화합 등 각종 행사 3.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주민 참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신설 2020.5.29.]

제28조

옥천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참여주체에게 옥천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ㆍ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관리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제작 또는 기존의 홈페이지 등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옥천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옥천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옥천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옥천푸드 참여주체의 임무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 및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옥천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수산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수산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옥천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5.29.>

제30조

옥천푸드의 날

군수는 옥천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옥천푸드의 날(가칭)” 또는 “향수꾸러미축제(가칭)”를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제휴푸드 활성화 및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천푸드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 교류, 농수산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5.29.>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