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충족 및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문예회관은 옥천읍 문정1길 32에 둔다.<개정 2013.7.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1.20.>
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1.20.>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11.30.,2025.11.20.>
4. “관람권”이란 공연,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관람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5.11.20.>
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녹화ㆍ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1.20.>
6.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개정 2025.11.20.>
문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11.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장소 제공
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지원 및 장소 제공
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1.20.>
① 문예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개정2008.7.30.,2009.5.11>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예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사용(변경) 신청서인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개정 2025.11.20.>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⑤ 군수는 문예회관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5.11.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5.11.20.>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6.11.15.>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11.2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① <삭제 2021.12.30.>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개정 2025.1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군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3. 옥천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11.30.,2025.11.20.>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옥천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3. 옥천군에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삭제 2017.11.30.>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14.1.10>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0.,2025.11.20.>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전부 반환 <개정 2021.12.30.,2025.11.20.>
4. <삭제 2021.12.30.>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개정 2021.12.30.>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7.11.30.>
① 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시설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1.30.>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7.11.30.,2025.11.20.>
2. 위험성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11.30.,2025.11.20.>
3. 군수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7.11.30.>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1.30.>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① 군수는 문예회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9.4.13.,2025.11.20.,2026.4.10.>
<삭제 2025.11.20.>
<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