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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32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향토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전시관이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1에 둔다.

제4조

전시관의 기능

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및 수리 등
3. 그 밖에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시관의 조직 및 인력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시관에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시관의 관장은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명예관장

① 군수는 전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애착이 있는 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문화와 관련된 향토자료 발굴 및 고증
2. 향토사의 연구와 유물 전시
3. 유물의 관리ㆍ감독
4.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명예관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에 해당되어 명예관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실비변상 등

①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이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사무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8조

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ㆍ추석 연휴
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등의 대청소, 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시관을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전시관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 및 이용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 및 시설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관람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

유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전시관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으려는 유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등 감정ㆍ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유물 수집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유물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24.12.30.>
2. 평가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3. 평가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유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촉하되, 임기는 해당 유물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③ 유물에 대한 심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유물의 수집 대상

유물의 수집대상은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고고자료, 역사자료, 민속자료, 향토사자료 등으로 한다.

제15조

유물의 구입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 유물의 대상 분야, 구입 절차 등을 포함한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유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가격을 결정한다.
③ 유물평가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하지 아니 한다.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

유물의 기증

① 군수는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증받을 시, 학술적 가치와 진위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유물평가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무상기증자 또는 기증유도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⑤ 유물의 기증 후 소유권은 옥천군에 귀속되며, 기증자는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

유물관리관의 지정

① 군수는 전시관의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1. 유물관리관: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유물출납원: 유물관리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유물의 증감현황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유물의 관리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 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전시물은 일반 전시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장 유물의 망실, 훼손, 도난, 화재 등을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