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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9832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옥천군내에 산재(散在)되어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12.30.>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12.30.>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개정 2024.12.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고, 군수가 향토문화유산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각각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6조

<삭제 2023.7.10.>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문화유산ㆍ무형유산 등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 및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삭제 2024.12.30.>
⑦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0조

보호구역 지정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30.>

제12조

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존관리 및 점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록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보조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시행 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 이내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