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 읍ㆍ면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 읍ㆍ면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②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에서부터 별표 5까지와 체육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6에서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① 균형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② 균형건설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에서부터 별표 16까지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7과 같다.
중앙부처 협력, 정부예산 확보,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③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④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6.9.30.>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9와 별표 20과 같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1에서부터 별표 23까지와 같다.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24와 같다.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5에서부터 별표 26까지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7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일반직 6급이며, 부면장은 총무담당주사가 겸임한다.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28과 별표 2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