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8317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옥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 읍ㆍ면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과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②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2에서부터 별표 5까지와 체육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4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복지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6에서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제5조

균형건설국

① 균형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② 균형건설국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에서부터 별표 16까지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6조

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7과 같다.

제7조

대외협력관

중앙부처 협력, 정부예산 확보,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두며, 대외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

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③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④ 보건소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6.9.30.>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 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9조

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9와 별표 20과 같다.

제10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12조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21에서부터 별표 23까지와 같다.

제13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24와 같다.

제14조

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5에서부터 별표 26까지와 같다.

제15조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27와 같다.

제16조

부 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일반직 6급이며, 부면장은 총무담당주사가 겸임한다.

제17조

사무분장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28과 별표 2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