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국, 행정복지국, 균형건설국을 둔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① 미래전략국에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균형건설국에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②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에 둔다.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