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군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군정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군정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4. 행정리에 대표인 리장, 새마을남ㆍ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근속 후 그만둔 사람. 다만, 재직 중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① 군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표창(상장 제외)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군민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표창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표창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표창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그 목적 및 규모 등을 표창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0.>
⑥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25.3.10.>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3.6.9., 2025.3.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표창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⑦ 서기는 대면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군수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25.3.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군수가 표창지침으로 제한한 자 [전문개정 2025.3.10.]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표창을 취소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그 표창에 따른 부상을 환수한다. [조 신설 2025.3.10.]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3.10.>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