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3. 불법 투기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4. 부유 쓰레기
5.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읍ㆍ면장에게 배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직접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별표 3에 따른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③ 배출자는 폐기물 정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 또는 대행업체 대표는 배출 신고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품명이나 규격이 신고사항과 서로 다를 때에는 수거거부 또는 수수료를 변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제9항에 따라 전입자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과 동시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계량)대장을 작성ㆍ관리
2.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금영수원부 2매를 발부하여 1매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영수증서류로 보관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장에게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품목의 수집ㆍ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ㆍ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환불은「지방세법」을 준용하며 신고인 계좌로 입금한다.
①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매수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쓰레기봉투 판매, 대형생활폐기물 과목코드 번호가 기재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대금을 수납은행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을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별지 제7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을 즉시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납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부 마감시간 이후나 금융기관 휴무일에 공급한 대금은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8호, 제9호서식의 수불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종량제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수급 요청 시는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과장은 읍ㆍ면 잔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급 시에는 담당자의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고, 매월 공급 잔량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장, 담당팀장, 업무담당자의 인사 이동 시 반드시 인계인수 상황을 제8조제1항의 수불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실적을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 사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스티커 관리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과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대금 입금 여부, 공급 잔량 등을 확인하여 읍ㆍ면별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수급상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공급 및 공급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 납입대장(별지 제6호서식)
2.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3.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부 (별지 제8호서식)
4. 공공용 쓰레기규격봉투 수불부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