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8.13.>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
1. 군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군 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개정 2026.4.10.>
①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8.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8.13., 2022.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1.3.>
위원회의 자문ㆍ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제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 2014.9.30.,2017.11.3.>
⑤ <삭제 2017.11.3.>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8.13.>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 연도의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8.1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8.13.>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7.11.3.>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③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군수는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① 군수는 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5.8.13.>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8.13.>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8.13.>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8.13.>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8.13.>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