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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30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정책 외에 옥천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을 말한다.
3. “유기[Organic]”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Organic]를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추진주체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등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기적인 토양검사 실시에 의한 농경지 개량
4.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제5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정부 및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계획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인ㆍ친환경농업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옥천사무소장,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10., 2022.12.30.>
1.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대표
2. 친환경농업관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3. 친환경농업관련 전문경영인
4. 친환경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신설 2023.7.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축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6. 친환경농축산물 판로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삭제 2023.7.10.>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삭제 2023.7.10.>

제13조

친환경농업 보조지원

① 군수는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축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사업
4.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사업
5.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취득 및 관리운영비
6. 친환경농축산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7. 친환경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ㆍ관광사업
8.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사업비
9.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
10. 그 밖의 군수가 친환경농업을 실천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기여도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실적
5. 농약, 비료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친환경농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