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2.4.10.,2025.11.20.>
1. “체육시설”이란 옥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 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개정 24.4.30.>
2. “전용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
4.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4.4.30.>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4.4.30.>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개정 24.4.30.,2025.11.20.>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4.4.30.,개정 2025.11.20.>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성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4.4.30.>
10.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개정 24.4.30.>
11.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제10호에서 이동 24.4.30.>
12. <삭제 24.4.30.>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항신설 24.4.30.>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4.4.30.>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옥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2.4.10,2025.7.10.>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12.4.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12.4.10>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개정 12.4.10.,2020.12.18.>
1. 국가 또는 도ㆍ군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개정 2020.12.18.>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개정 2020.12.18.>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자를 허가하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2.4.10.,2020.12.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12.4.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2.4.10., 15.10.12.,2020.12.1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3.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12.18.>
③ 제2항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2.4.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12.4.10>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2.4.10, 24.4.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개정 12.4.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에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10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개정 12.4.10>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12.4.10>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개정 12.4.10>
⑤ 전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2.4.10>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이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개정 12.4.10., 24.4.30.>
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① 군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30.>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21.12.30.>
[전문개정 2018.4.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12.4.10.,15.10.12.,18.4.12.,24.4.30.>
1.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 포함)<개정 19.10.15.,2020.12.18.,24.4.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12.18.>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12.1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12.18.>
6.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개정 18.04.12.,19.10.15.,24.4.3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신설 2020.12.18.>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12.18.>
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12.18.,개정 2025.11.2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0.12.18.>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0.12.18.>
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
③ 삭제<12.4.10>
④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중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4.10.30>
1. 수영장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개정 18.04.12.>
2. 그린카드(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본인증명)인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개정 18.4.12.>
⑤ 이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12.12.28>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4.4.30.>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배상금은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환급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4.4.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4.4.30.>
⑥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12.4.10>
1. 개방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12.4.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개정 12.4.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ㆍ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한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삭제 18.04.12.>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체육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9.1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2.4.10, 14.10.30, 24.4.30.>
<삭제 14.10.30>
① 사용권ㆍ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ㆍ관람권ㆍ초대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