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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29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옥천군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1.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의 교류ㆍ문화 활동 등 장소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한정하여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수련시설 명예관장 위촉 등

① 군수는 인격과 덕망이 높고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련시설의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고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④ 명예관장은 시설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청소년상담, 홍보 및 지역의견 수렴 등 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명예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련시설 사용허가 등

①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동시에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경우 신청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2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9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