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5.16, 2021.12.30.>
옥천군 청사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83.12.28, 97.11.29.06.5.18.,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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